
매년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요. 올해는 납부기한을 9월 16일 ~ 10월 4일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 연장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재산세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계산하기 부동산 계산기-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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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0.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