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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요. 올해는 납부기한을 9월 16일 ~ 10월 4일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 연장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재산세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부동산 계산기-재산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요. 올해는 납부기한을 9월 16일~10월 4일이며, 추석 연휴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5% 이하로 인하됐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5.92% 하락(전국 -5.73%)하며,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 소유자
  •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3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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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재산세의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출처 : 지방세법)

  • 토지 : 시가표준액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단,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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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세율과 세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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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출처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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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율(출처 : 지방세법)

2.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납부 기간

2023년 9월 16일 ~ 10월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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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행정기관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온라인) 납부 방법 1 : '위택스' 홈페이지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하기(출처 : 위택스)

인터넷(온라인) 납부 방법 2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하기(출처 :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납부 방법 : '위택스앱' 다운로드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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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조회(계산) 및 납부 방법!

3. 재산세 계산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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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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