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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마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3년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OK' - 주휴수당 계산기
목차
1.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쉬는 날에는 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주휴수당의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렬 제30조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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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
소정 근로일 : 월요일 ~ 금요일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①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요일 ~ 일요일 근무(근로관계 유지, 다음 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③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다음 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주급,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x 9,620원(최저시급) = 76,690원 → 주휴수당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 주급
만약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1주일 동안 20시간 또는 1주일 동안 15시간 일하는 등),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620 = 57,720원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에 주휴수당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예외기준
① 퇴사일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무급 휴가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동안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결근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빠진 근로시간을 모두 합쳐 1일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각과 조퇴가 아니라 결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을 하지 못하여 지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일주일 내내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 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⑤ 병가 및 생리 휴가
병가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휴가를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리휴가는 법정 무급휴가이기에 보건(생리) 휴가를 받은 그날은 근로시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날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해당 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의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직종(직업)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직종에만 제한되지 않고,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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