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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12월 31일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680만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78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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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정부는 2023년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680만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78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 를,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이면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지급 액수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기준 68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차량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한해서 국고보조금을 최대 7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계획이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 구매보조금 신청 방법(절차)
보조금 지원 대상
1.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2.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절차)
1. 보급사업 공고(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합니다.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방자치단체 / 출고 및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는 보조금을 직접 수령받지 않으며,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3. 구매보조금 지원 조건
1.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100% 지급합니다.
2.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50% 지급합니다.
3.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이 조건이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5. 보조금은 접수 순이 아닌 출고 순으로 진행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대수가 채워진다면 보조금이 마갑됩니다.
6. 보조금 수령 후 2년 미만 사용 시 보조금은 요율에 따라 환수됩니다.
4. 중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고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차로 전기차를 구매사히는 분들의 경우 2년이라는 의무 운행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고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 운행 기간 내에 중고로 매각한다면 그 차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인계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중고로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과 2년 안에 매각된 전기차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판매 승인 서식을 작성해서 지자체 검토 및 승인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 내 매각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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