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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과 대상을 크게 넓혔는데요.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저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대폭 낮아집니다.

 

저출산 정책만큼은 서민층 등 선별 지원하던 방식에서 출산·양육 가구라면 대다수가 누리는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정부 예산안! 출산 및 양육 가구의 혜택 총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출산 및 양육 가정 가구 혜택 총 정리!
2024년 정부 예산안! 출산 및 양육 가정 가구 혜택 총 정리!

 

 

2024년 정부 예산안! 출산 및 양육 가정 가구 혜택 총 정리!
2024년 예산안 주요 사업(출처 : 기획재정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여성가족부는 올해보다 9.4% 증가한 1조 7,153억 원을 저출산 대응에 중점을 두어 관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나 다자녀 지원에 1,132억 원이 증액되어 총 4,678억 원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 지원가구가 2만 5,000 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되고, 돌봄 수당도 5% 인상한 1만 1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족 지원 예산도 914억 늘어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나이를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 휴직 예산도 증가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됩니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됩니다.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조 8,957억 원 증액한 60조 6,47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32조 6,000억 원) 보다 약 4조 2,000억 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먼저,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공공분양(3만 가구)·임대(3만 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 가구)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약 제도도 출산,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양육비 경감 및 건강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낮추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 원으로 증가됩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확대되며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도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차등 및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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