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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법령-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부정청탁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하면 안 됩니다.
- 금품 등 수수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일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절차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저작권료, 특허권료 등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고하고, 그 금액을 정해진 비율로 국고나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청탁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품 등 수수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초과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부강의 등 신고처리절차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구 분 | 내 용 |
평 시 | [기존] 10만 원 [변경] 15만 원 |
설날, 추석 선물기간 * 설날, 추석 전 24일 ~ 설날, 추석 후 5일 * 금년 추석 선물 기간 : 2023년 9월 5일 ~ 10월 4일 |
[기존] 20만 원 [변경] 30만 원 |
-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추석 선물기간(9월 5일 ~ 10월 4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참고 사항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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