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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에 꼭 하셔야 하며,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조회, 대상자,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납세의무자(대상자)
3. 신고 및 납부(조회)
4. 필수 참고사항
5.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대상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나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고 및 납부(조회)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화면 중앙에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고 및 납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납부 조회
신고 및 납부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4. 필수 참고사항
① 세액계산 흐름도
② 세율
③ 가산세
④ 부가가치세 계산기
5.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오늘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늦기 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