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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임시공유일 지정으로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서울특별시에는 시민들이 더욱더 쾌적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5일(월)부터 10월 4일(수)까지 2023년 추석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 대중교통 변경 내용 및 자가용(자차)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석 황금 연휴] 서울 대중교통 변경 내용, 자가용 이용 시 유의사항
2023년 추석 황금 연휴

 

 

 

 

 

목차

1. 대중교통 변경 내용 확인

2. 자가용(차자) 이용 시 유의사항

3. 추석 명절 관련 꿀팁 2가지

1. 대중교통 변경 내용 확인

① 고속 및 시외버스

귀성 및 귀경객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발 고속 및 시외버스 운행을 증편합니다.

 

증편 기간은 9월 27(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입니다.

 

평시대비 15% 증가한 일일 평균 528회 증편합니다.

 

또한 평시대비 29% 증가한 약 1만 7천 명을 추가 소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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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및 시외버스

② 심야 및 시내버스

심야버스(올빼미 버스)는 정상 운영합니다. 23시에서 익일 06시까지 총 14개 노선, 139대가 운행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공휴일 대비 감축 운행합니다.

 

③ 지하철

지하철은 평소 공휴일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첫차는 기점 출발기준으로 05시 30분이며, 막차는 종점 도착기준으로 24시까지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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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 자가용(자차) 이용 시 주의사항

①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 연장

9월 27일(수) 오전 9시부터 10월 2일(월) 새벽 1시까지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단속시간은 연장합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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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②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주요 단속 내용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운영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하행 3대, 상행 3대 등 총 6대의 단속카메라가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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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③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구간 및 운영시간 연장

[2023년 추석 황금 연휴] 서울 대중교통 변경 내용, 자가용 이용 시 유의사항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구간 및 운영시간 연장

구간은 한남대교에서 신탄진IC까지 140.9km이며, 서울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양재IC까지 6.8km입니다.

 

시행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입니다.

 

평시 운영은 7시부터 21시까지 양방향이며, 명절 기간인 9월 27일(수)부터 10월 2일(월)에는 연휴 전날 7시부터 연휴 다음날 1시까지 입니다.

 

통행 차량은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등 9인승 이상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CCTV 운영 현황으로는 총 6대입니다.

 

3. 추석 명절 관련 꿀팁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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