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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으로, 만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 지원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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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
2023년 영유아보육료

 

 

목차

1. 관련 보도자료

2. 지원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신청 방법

5. 처리 절차

6. 추가 정보

7.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1. 관련 보도자료

 

'KBS'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세요!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
'KBS' 보도자료

'세계일보'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세요!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
'세계일보' 보도자료

2. 지원 대상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②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22.01.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1.01.0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0.01.01. ~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9.01.01. ~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18.01.01. ~ '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7.01.01. ~ '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 ~ '16.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01.01. ~ '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③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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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선정 기준

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②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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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내용

 

① 만 0세반 ~ 만 2세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반 (기본보육) 514,000원 (야간) 514,000원 (24시) 771,000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52,000원 (야간) 452,000원 (24시) 678,000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75,000원 (야간) 375,000원 (24시) 562,500원

 

②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③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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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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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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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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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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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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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정보

 

①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②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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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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