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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관련 보도자료
'KBS'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세요!
'세계일보'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세요!
2. 지원 대상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②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01.0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01.01. ~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01.01. ~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01.01. ~ '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01.01. ~ '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 ~ '16.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01.01. ~ '1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③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 기준
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②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합니다.
3. 서비스 내용
① 만 0세반 ~ 만 2세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②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③ 만 3세반 ~ 만 5세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4.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②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③ '보육료(어린이집) 신청하기
5.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 정보
①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②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7.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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