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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으로, 만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 지원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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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②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서비스 내용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4.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클릭
4.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
4.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www.mohw.go.kr)
6.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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