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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2023년 8월 28일(월) ~ 9월 8일(금) 기간 동안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8월 28일(월) ~ 9월 8일(금)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월세지급신청 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선정발표
2023년 10월 25일(수) 18:00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입니다.
- 생년월일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나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입니다.
지원내용(금액)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이며,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23년 10월 ~ 2024년 9월 납부한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월세지급신청은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매 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평일에 지급합니다.
첫 지급은 11월 27일(월) 지급 예정이며, 10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합니다.
선정인원
1,500명입니다.
선정방법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 산정기준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표 산정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x3.25%/12개월)+월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031~8038, 380-3033, 30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