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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 더 늦기 전에 꼭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과 효과로는 첫 번째, 취업을 아직 못한 계층에게 각자 개인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힘을 발전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낮은 층에게는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의 고용제도 레이더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보다 넓고 융통성 있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국민들의 고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여 고용복지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과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목적 및 내용
지원 목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지원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1. 취업지원(1,2유형 공통 /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통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①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②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③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③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유형
①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접수기관 : 고용 노동부
신청기한 : 상시 신청 가능
신청절차 : 구직 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도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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