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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한이 2023년 9월 17일(일)까지라서, 경상남도에 거주 또는 재직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총 급여 3,240만 원(월평균 270만 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17일(일)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www.modadream.kr)
지원자격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 2인(449만 원), 3인(577만 원), 4인(702만 원), 5인(823만 원)
선정 방법 및 모집인원
선정 방법
본인 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모집인원
- 총 500명 / 연간 1,000명 규모 유지 예정
- 시군별 배정 인원 :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 27명, 거제 41명, 양산 41명, 의령 6명,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13명
선정결과발표
2023년 10월 중
사업개요
사업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사업내용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적립금
- 월 적립 40만 원(도 10만 원, 시군 10만 원, 청년 20만 원)
- 만기액 960만 원(도·시군 각 240만 원, 청년 480만 원)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합니다.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 중도가입 가능 사업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가입 불가 사업 :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사업 상생희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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