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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평균임금에 대해 그 정의와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평균임금의 정의와 중요성, 계산 방법 및 자동 계산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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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의 중요성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2. 휴업수당 및 휴업급여 산정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인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이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과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3. 실업급여 산정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 x 50% x 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근로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총액 계산
먼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2. 총 일수 계산
다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주말, 공휴일, 유급휴가일 등 모든 날짜를 포함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계산
마지막으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자동 계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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