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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분류 전체보기] - 퇴직금이란? 정의와 필요성! (fea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09.14 - [분류 전체보기] - 퇴직금 계산(공식과 예시) 및 자동 계산기 사용 방법!
이전 글들을 통해 첫 번째, 퇴직금의 정의와 필요성, 두 번째, 퇴직금 계산(공식, 예시) 및 자동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을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에 대해 그 규정과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함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OK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퇴직금에 대한 세금 규정
1.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2.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 시 이용하는 세율은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가 됩니다.
3. 환산급여
퇴직금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1년 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환산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세액 공제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므로 퇴직소득세 부담을 더욱 낮아집니다.
5. 법인세법상 한도
임원의 경우,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금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것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1.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2.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5년 이하일 경우 근속연수 x 100만 원, 10년 이하일 경우 500만 원 + (근속연수 - 5) x 200만 원, 20년 이하일 경우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 원, 그리고 20년 초과일 경우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x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3. 환산급여 산정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눈 후에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산정합니다.
4.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8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5. 과세표준 산정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6.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여 환산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7. 최종 세액 산정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후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계산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1. '노동OK' 사이트(https://www.nodong.kr/)
이 사이트에서는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또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해 주며,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퇴직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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