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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말하는데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및 소득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23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결과 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차상위계층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이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① 양곡지원 사업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원당 10kg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직접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전기 요금할인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1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평생교육 바우처 등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 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농식품 바우처, 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⑥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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