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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으며 체납금액이 높아지면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되며 마지막에는 재산압류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유치장신세까지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제 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세 미납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세의 정의와 종류, 납부기간 및 대상(개인분, 사업소분), 세율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이해하기 : 정의와 종류, 납부기간 및 대상(개인분, 사업소분), 세율과 징수방법 등
주민세 이해하기 : 정의와 종류, 납부기간 및 대상(개인분, 사업소분), 세율과 징수방법 등

 

 

 

1. 주민세의 정의와 종류

- 주민세의 정의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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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의 종류 - 

주민세의 종류로는 균등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8월은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분 납세의 달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소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주민세 납부기간 및 대상(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균등분은 해당 지역에 주거지를 두었다면 균등하게 내게되는 세금으로 세대주만 납세합니다. 아마 대부분 개인이 납세한다고 하여 주민세 개인분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 납세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건 아니고 가구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납세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2023년 7월 1일이고, 8월 16일 ~ 31일까지 납세기간이며, 세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5,000원~15,000원 정도 내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 

얼마전까지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사업장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있었고, 그 후 별도로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균등분을 납세하였는데요. 2021년부터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둘을 묶어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균등분 성격의 기본세액 + 재산분 성격의 사업장 면적당 세액을 합하여 한번에 납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역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1일 ~ 31일까지 납세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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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세의 세율과 징수방법

 

 

- 개인분 세율 : 지방세법 제78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적용합니다.(동법 제78조 제1항) 단 위 제1항에도 불고, 주민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 5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 면, 동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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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분 표준세율 : 지방세법 제81조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을 적용합니다.(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3.3.14. 이후분부터 적용)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의 경우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는데요. 50억 원 초과는 200,000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00,000원, 30억 원 이하(기타)는 50,000원입니다. 

 

- 편리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터넷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은행 CD 및 ATM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하며, 가능한 곳은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ARS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544-9344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계좌이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폰으로 지방세 고지서가 송달되며, 간편 결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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