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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셨나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은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신청 대상 및 방법, 필요 서류와 진행 과정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를 변경합니다.
기존 번호와의 연계
1.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처리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등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은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증,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 대상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피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입증자료 안내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1.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제된 자료 등
2.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변경요건별 입증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
신청 방법 및 절차
1.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3. 사실 조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4.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90일 이내 심사, 의결 완료)
5. 결과통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시·군·구에 결과 통보
6.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심사결과 '허용'시 새 번호 통지, 시·군·구 → 신청
신청 진행과정 조회
조회방법
본인인증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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