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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 유가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박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 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년 9월 1일 ~ 10월 31일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휘발류 | 25% 인하(205원) |
경 유 | 37% 인하(212원) |
LPG 부탄 | 37% 인하(130원)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내 유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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