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의 종류와 정의, 중요성과 노후준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정의와 종류
<연금의 정의>
연금은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시스템을 연금 제도하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노령, 퇴직 및 부양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각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연금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 후 퇴직하여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준비해 둔 돈을 일정 간격으로 받는 형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후에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형태의 제도나 계약에 가입하거나 자산을 축적해야 합니다.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나 계약은 종류가 다양하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적연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정의와 종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금 급여를 말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1. 노령연금(분할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일정 기간 이상 가입 후, 고령이 되었을 때 노후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가급 연금액(가족 수당)을 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두 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성격과 지급 기준은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재원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수급권자도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120개월 이상 납입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초노령연금에는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족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지급을 받은 상태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유족연금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로, 그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의합니다.
4. 반환 일시금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5. 사망 일시금
사망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 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부조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에 속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방법>
국민연금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적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 계좌를 등록합니다.
2. 간접적인 방법
상용업소(은행, 우체국 등)를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이나 직장의 인사과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용자(사장님)께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인 경우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신청 후 납부 도중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납부가 부담된다면,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방식>
국민연금의 지급 방식은 부분 적립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가입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지급은 이른바 확정 급여형으로 운영됩니다.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소득 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정의>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해 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던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이전의 퇴직 연금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이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부터의 퇴직연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때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 중에 저축한 자금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퇴직금 수급과 세금혜택을 가지고, 기업 또한 재무구조 개선 및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의 정의>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 연금 상품입니다.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를 내야 합니다. 반면, 세제비적격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10년(5년 이상 납입, 5년이상 거치)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중요성과 노후준비
연금은 노후에 줄어든 소득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투자상품으로 복리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내게 맞는 연금에 가입한다면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5.7%)은 OECD 평균(12.9%)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노후의 삶을 국민연금을 통해 준비한다면 노후 생활에 든든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가입이지만 소득이 없어도 임의 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노후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