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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항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상병수당 관련 내용을 어려워하시고,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절차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상병수당 제도의 추진 배경 및 제도의 기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제도 개요 (바로가기) |
상병수당 추진 배경 (바로가기) |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 (바로가기) |
2.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시범사업 목적 ]
▷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합니다.
▷ 1단계 시범사업 : 2022년 7월부터 시행,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 2단계 시범사업 : 2023년 7월부터 시행,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
[ 시범사업 기간 및 대상 지역 ]
▷ 기간 : 2023년 7월 ~ 약 2년간 시행
▷ 대상 지역 :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 (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 상병수당 지원대상
[ 기본 자격 ]
▷ 지역 거주자(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재산 기준 ]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 제외자 ]
▷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지원내용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21일(28일-7일) x 46,180원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4. 질병·부상 요건(범위)
[ 질병·부상 요건 ]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①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대기기간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 5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
[ 질병·부상 범위 ]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 (시술)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5. 상병수당 신청방법
※ 자세한 상병수당 신청방법(구비서류)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안양시/달서구 신청방법(서류) (바로가기) |
용인시/익산시 신청방법(서류) (바로가기) |
연장신청 신청방법 (바로가기) |
[ 근로활동 불가모형 ]
①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③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소득·재산 심사 :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⑤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⑦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⑧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의료일수모형 ]
①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소득·재산 심사 :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⑤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상병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⑦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⑧ 연장신청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 문의 ]
지자체 | 관할지사 | 소재지 | 전화번호 |
경기 안양시 | 안양지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건강보험빌딩 4층 상병수당운영팀 | 031-479-9810 |
대구 달서구 | 대구달서지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6 (송림타워 8층) 상병수당운영팀 | 053-620-7240 |
경기 용인시 | 용인서부지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8 (보정동) 6,7,8층 | 031-329-4160 |
전북 익산시 | 익산지사 | 전북 익산시 고봉로 285 (영등동) 상병수당운영팀 | 063-840-8620 |
6. 자주 묻는 질문
※ 상병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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