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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대가로 받는 돈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음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부터 각종 세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포함 항목에 대한 자동 계산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목차
1.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초과근무, 휴가 등을 기반으로 한 총수입과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실제로 받게 될 순수입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 돈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이상이 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 (급여 - 비과세 급여) x 4.5%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입니다.
급여에 복리후생비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의(기준소득액) 9%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4.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액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합니다.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370,000원 | 5,900,000원 |
결과적으로, 37만 원 이하는 16,650원, 37만 원 이상~690만 원 이하는 월 급여의 4.5%, 590만 원 이상은 265,500원을 납부합니다.
② 건강보험 = (급여 - 비과세 급여) x 3.545%
건강보험의 요율은 7.09%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요.
건강보험료도 월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7.822,560원이고,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③ 고용보험 = (급여 - 비과세 급여) x 0.9%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나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쓰이는 세금입니다.
월 급여의 1.8% 요율로 징수되고, 그중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수강 지원금 지원)
- 실업자 훈련 지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구직등록(일자리 추천)
3.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소득세는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미리 떼는데요.
이때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덜 낼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4. 급여명세서가 없는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에게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프리랜서라면 3.3%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의 4대 보험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되어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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