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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운행 중이시거나 또는 조기 폐차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면 환경과 건강에 해롭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가능여부 조회 (바로가기) |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지정 폐차장 연락처 (바로가기) |
진행단계 조회 (바로가기) |
2. 조기폐차 진행 절차
[ 1단계 ]
차주 : 신청
[ 2단계 ]
협회 : 대상 선별 → 보조금 산정 → 차량대상 확인
[ 3단계 ]
폐차장 : 폐차
[ 4단계 ]
지자체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5단계 ]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3.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요건
[ 대상 차량 ]
①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 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Tire-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추가적으로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아래 5개(총 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 함
※ 자세한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ㅖ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신청 방법
[ 1단계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 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 확인하기
▶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방법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 3단계 ]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 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 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바로가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법2.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바로가기)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단계 ] 자동차 소유주
▶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신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5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 협회 → 지차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5. 조기폐차 지원 내용
※ 유의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지게차,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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