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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천 명, 2024년 약 96만 1천 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주요 원인이나 이유는 사람마다 다행합니다. 혹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마 수령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감액되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원인(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수급자격 선정기준
1. 나이 조건
-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이므로 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 조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4. 자격상실사유 조건
- 법률상 자격상실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통장 사본 : 수령계좌와 동일한 통장
3. 소득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주증명서 등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2.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및 지부에서 방문 신청하기
3. 전화로 상담 후 우편으로 신청하기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신청 유의사항
1.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며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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