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자리와 관련하여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해결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장애인, 여성가증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년 지원 금액 → 720만 원 / 6개월 지급액 →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 1년 지원 금액 → 360만 원 / 6개월 지급액 → 180만 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3. 지원 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확인서
- 근로자확인서(근로자 자필 작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획신고서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등
- 신청서 :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