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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은 황금연휴라고 하는데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 동안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연휴 기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일하면 수당은 누가 챙겨 주나요?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수당을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의 정의와 종류, 사례를 통한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정의와 종류, 사례를 통한 계산 방법!
'가산수당'의 정의와 종류

목차

1. '가산수당' 관련 최신 뉴스

2. '가산수당'이란?

3. '가산수당' 계산 방법

4. 사례를 통한 '가산수당' 계산

5. '임금체불' 관련 추진 정책

6.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꿀팁!

1. '가산수당' 관련 최신 뉴스

'뉴시스'에서 가산수당 뉴스 확인하세요!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정의와 종류, 사례를 통한 계산 방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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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수당'이란?

'가산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크게 ① 연장근로, ② 야간근로, ③ 휴일근로 수당으로 나뉩니다.

 

만약 내가 1일 8시간(오전 09:00 ~ 오후 18:00),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다면 ①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오후 22:00 ~ 다음날 오전 06:00) 일을 했다면 ② 야간근로,

 

휴일에 일을 하면 ③ 휴일근무입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석에 일을 하는 것,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것,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것 모두 휴일근로에 속하겠습니다.

 

* 유급휴일의 종류 :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법정 공휴일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쉬니까 둘 다 휴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명확히 다릅니다.

 

토요일은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근로일로 정할 수 있지만, 근로하지 않는 날인 휴무일을 의미합니다.

 

* 휴무일 :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에 의해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

 

일요일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주휴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주휴일 : 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결과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만약 토요일, 휴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이 발행하게 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속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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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수당'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본인이 받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통상임금'의 정의, 포함되는 수당과 계산법!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원래 내 시급이 9,620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50%인 4,810원을 더해서 시간당 14,430원을 받아야 합니다.

 

* 가산 수당의 계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을 때 연장근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무했을 때 야간근무, 주휴일에 일을 했을 때 휴일근무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 일요일에 근무했는데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100%를 더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① 첫 번째 문제

시급이 10,000원인 A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6만 원입니다.

 

 

㉮ 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10만 원입니다.

 

* 시급 10,000원 x 10시간 = 100,000원

 

 

㉯ 여기서 8시간까지는 50%를 더해서 받아야 하니까, 만 원 x 8시간 x 0.5 = 4만 원.

 

* 시급 10,000원 x 8시간 x 0.5(50%) = 40,000원 → 휴일근로 수당

 

 

㉰ 그리고 100%를 받아야 하는 2시간은 시급 만 원 x 2시간 x 100% = 2만 원.

 

* 시급 10,000원 x 2시간 x 1(100%) = 20,000원 → 휴일초과근로 수당

 

 

결과적으로 ㉮ 100,000원 + ㉯ 40,000원 + ㉰ 20,000원 = 16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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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째 문제

시급이 10,000원인 A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2일 동안 12시간씩 일했습니다. 12시간 중 4시간은 야간 시간대에 일을 했는데요.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32만 원입니다.

 

 

㉮ 2일 동안 12시간씩 일을 했을 때, 근로시간 24시간에 대한 임금은 24만 원입니다.

 

* 시급 10,000원 x 12시간 x 2일 = 240,000원

 

 

㉯ 그런데 하루 4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만 원 x 8시간 x 0.5 = 4만 원.

 

* 시급 10,000원 x 8시간 x 0.5(50%) = 40,000원 → 연장근로 수당

 

 

㉰ 추가로 하루 4시간씩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만 원 x 8시간 x 0.5 = 4만 원

 

* 시급 10,000원 x 8시간 x 0.5(50%) = 40,000원 → 야간근로 수당

 

 

결과적으로 ㉮ 240,000원 + ㉯ 40,000원 + ㉰ 40,000원 = 3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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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를 통산 '가산수당' 계산

① 첫 번째 사례

출근한 지 딱 일주인 된 신입사원입니다.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는데요. 아직 제가 한 달을 채우지 않아서 연차가 없는데, 개인 사정으로 월요일에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회사는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근무를 대체하는 것은 소정 근로일을 변경하거나 주휴일을 대체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무일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주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휴일근로와 그 주의 40시간을 넘어서 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10시간을 일 하였을 때, 그 주에 근로시간이 총 42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옮기거나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와 합의를 하여 동의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완전히 지속적으로 업무일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근로계약 변경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남겨야 추후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적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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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째 사례

직원이 6명인 수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저희는 명절이 대목이라 한창 바쁜 시기인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휴일이 길어져서 정말 신나는 소식이지만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업무에 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수산물이다 보니 신선도 등이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는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딱 지금 시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인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은 법적 유급효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2일에 일을 하는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 50%를 더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추석연휴에 일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 50%를 더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2일이 징검다리 연휴라 연차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연차를 취소 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취소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 휴가 위반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 무조건 취소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 참고로 원래 월요일에 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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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체불' 관련 추진 정책

임금체불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기획 및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시행'

기획 및 감독 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합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는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받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드리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자율 연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그런데 갑자기 경영 상황이 어려줘 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융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최대 1억 5천만 원을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1588-0075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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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꿀팁!

'노동OK'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

 

1. 통상임금이란? 포함되는 수당과 계산법 알아보기!

 

 

2. 퇴직금 계산(공식과 예시) 및 자동 계산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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