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 29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올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인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한 후)은 11월까지, 반기신청(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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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 22:26